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①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전문개정 2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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