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8조(명예교수)
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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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중 업적이 현저하며 인격과 덕망이 높고 과학기술원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