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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9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