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