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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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