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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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