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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 제13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 다음 연도로 이월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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