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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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전문개정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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