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7조(주식)듣기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②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3.5]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