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2조(사채의 발행)듣기 공단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사채의 발행목적2. 사채의 발행방법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