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사채 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 공단이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