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0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사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