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21조(사채 원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 원부(原簿)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공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 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