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