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