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7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