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3조(소재지)듣기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