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