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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56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7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5776호,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0호,2014.8.27>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81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및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752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한국교육방송원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의 예산으로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출연금은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될때까지 당초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의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공사에 출연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0호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방송원의"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로 한다.

④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