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듣기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방송광고수입2. 사업수입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