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듣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5.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