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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9>까지 생략

<5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47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8518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4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6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10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1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1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4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4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 또는 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093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9>까지 생략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6970호,2003.8.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ㆍ공공의료기관"을 "학교ㆍ교육방송기관ㆍ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