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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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2장 기관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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