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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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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3장 회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1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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