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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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