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