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1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