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9조(이사회)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