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9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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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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