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소멸시효)듣기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