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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성격의 급여에 관하여는 「상법」 제66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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