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3조(사무소)듣기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공제회는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