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5조(등기)듣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