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정부출연금의 지급)
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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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