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4(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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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