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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것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전문개정 2009.4.6][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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