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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2637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8>까지 생략

<559>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388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6589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6066호,1999.12.28>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5731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운법) <제4546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4254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3185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