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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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