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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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