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