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