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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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