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듣기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