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