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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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