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1. 성과목표의 합리성
2.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
3. 연구ㆍ사업의 효과 발생 정도
4.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