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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806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8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8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4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3호,199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원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임명직이사의 임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하는 임명직이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전문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한국국방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상공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861호,1986.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국방관리연구소(이하 "국방관리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감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국방관리연구소의 소장은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의 직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방관리연구소에 지원근무하고 있는 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중 국방관리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권리ㆍ의무중 국방관리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연구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방부소관 예산중 국방관리연구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