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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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