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와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의 인사 및 국방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임명직이사"라 한다)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임명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