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