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